상속등기는 세금과 서류부터 봐야 합니다. 세금과 실비를 먼저 나누면 보여요. 법무사보수는 셀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별 비교가 제일 중요해요.
상속등기 비용 구성
상속등기 비용은 네 항목입니다. 세금과 실비를 먼저 나눠 보세요. 저는 견적부터 따로 봤습니다.
취득세와 채권, 수수료, 보수가 있습니다. 이 중 셀프로 줄이는 건 보수뿐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도 같습니다.
| 항목 | 누가 받나 | 셀프 절약 |
|---|---|---|
| 취득세 | 시군구청 | 아니요 |
| 국민주택채권 | 은행 | 아니요 |
| 등기수수료 | 등기소 | 아니요 |
| 법무사보수 | 사무소 | 예 |
저는 처음에 총액만 봤습니다. 나중에 보수 차이가 컸습니다. 항목 분리가 답입니다.
- 취득세는 법정 금액입니다.
- 채권은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 수수료는 거의 고정입니다.
- 보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상속 취득세와 특례
상속주택 취득세는 기본 2.8%입니다. 지방교육세 포함이면 약 2.96%예요. 85㎡를 넘으면 농특세가 더해집니다.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아 1주택이 되면 특례가 있습니다. 세율은 0.8%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6개월 안에 냅니다. 상속달 말일부터 셉니다. 등기보다 먼저 챙겨야 해요.
- 85㎡ 이하면 농특세가 빠집니다.
- 1주택 특례는 범위가 좁습니다.
-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봅니다.
저는 세대 판정을 먼저 봤습니다. 같은 가족이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대 기준 확인이 먼저예요.
국민주택채권과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은 의무 매입입니다. 즉시 매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당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채권은 시가표준액과 지역이 핵심입니다. 금액은 매일 바뀝니다. 신청 당일 확인이 맞습니다.
법무사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 수와 부동산 수가 큽니다. 저는 기준만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 상속인이 많으면 커집니다.
- 부동산이 여러 필지면 늘어납니다.
- 재외국민이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 협의분할이 있으면 서류가 많아집니다.
견적서는 기본보수와 가산보수로 나눠 보세요. 부가세와 실비도 따로 봐야 합니다. 비교가 쉬워집니다.
셀프 상속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가족관계가 단순하면 셀프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e-Form을 씁니다. 처음엔 한 장이라 봤습니다. 다시 서류를 챙겼습니다.
흐름은 단순합니다. 서류 수집부터 시작해요. 취득세와 채권, 수수료를 냅니다.
- 서류를 먼저 모읍니다.
-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 채권을 매입합니다.
- e-Form을 작성합니다.
-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피상속인 서류가 뼈대입니다. 제적등본이 중요해요. 주소 이력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협의분할이면 추가가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서명이 맞아야 해요. 인감증명서도 함께 봅니다.
-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
-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저는 제적등본을 한 통만 봤습니다. 전산 이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버전 확인이 꼭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셀프로 하면 법무사보수만 아낄 수 있나요
네, 법무사보수만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채권, 수수료는 직접 해도 같습니다.
취득세는 언제 내면 되나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냅니다. 등기와 별개로 먼저 챙기면 됩니다.
공동상속이면 특례가 안 되나요
아니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어디서 떼면 되나요
주민센터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준비합니다. 제적등본과 상세증명서를 먼저 챙기면 편합니다.
e-Form은 꼭 써야 하나요
꼭은 아니지만 많이 편합니다. 오타와 누락을 줄이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