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나이와 근무형태가 핵심입니다. 미가입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운영주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저도 사업장명 확인부터 헷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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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건
기본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나이 기준이 먼저입니다. 거주지 기준도 함께 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경기도 거주가 필요합니다. 도내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 36시간 이상입니다. 재직은 6개월 이상입니다. 소득 기준도 빠지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미가입자는 급여 기준입니다. 판단 방식이 달라집니다.
| 항목 | 가입자 | 미가입자 |
|---|---|---|
| 소득 판단 | 건강보험료 | 6개월 평균 급여 |
| 핵심 서류 | 자격득실과 납부내역 | 계약서와 급여증빙 |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미가입자도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도 봅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중 하나가 비어야 합니다.
소득은 6개월 평균 급여로 봅니다. 세전 월평균 38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금내역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가입자와 미가입자는 다릅니다. 나중엔 서류 기준이 핵심이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고용임금확인서도 챙기면 좋습니다.
- 급여증빙 자료와 통장도 봅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있으면 다릅니다. 직장 건강보험도 확인합니다. 서류 대조가 먼저입니다.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 구분
비영리법인은 이름보다 주체입니다. 민간 재단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 성격이면 제외됩니다.
사회복지법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위탁인지 봐야 합니다. 4대보험상 사업장명이 기준입니다.
저도 복지관 이름만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명이 달랐습니다. 그 뒤로는 계약서 대조를 먼저 봤습니다.
- 민간 재단과 사단법인은 봅니다.
-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도 제외됩니다.
위탁시설은 더 살펴야 합니다. 민간 수탁법인 소속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핵심입니다.
제외 대상과 예외
제외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대기업 재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근로장학생도 빠집니다.
휴직자도 따로 봅니다. 육아휴직도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예외입니다.
병역이행자도 확인합니다. 재참여 이력도 봅니다. 이 부분이 자주 놓입니다.
- 해외파견자는 제외됩니다.
- 휴직 이력도 확인합니다.
- 병역복무 중이면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릅니다. 임신기와 육아기 단축은 봅니다. 단축 전 조건이 중요합니다.
확인 순서와 서류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사업장명부터 봅니다. 그다음 보험 상태를 봅니다.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기본입니다. 고용임금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급여증빙과 통장도 챙깁니다. 임시저장은 제출이 아닙니다. 최종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 계약서 이름을 먼저 봅니다.
- 자격득실확인서도 대조합니다.
- 기관명이 애매하면 문의합니다.
저도 처음엔 기관명만 봤습니다. 나중엔 사업장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류 일치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만 떼는 프리랜서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가입자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6개월 평균 급여가 38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모두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민간 운영인지가 중요합니다. 공공 성격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공기관은 왜 제외되나요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공고에서 별도 제외로 봅니다. 사업장명이 공공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휴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휴직자는 보통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예외가 있습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